청년대상 금융상품 피싱 주의 | |||||
작성자 | 정보화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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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 | 등록일 | 2024.04.18 | ||
□ 개요 o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용 적금상품 가입·납입을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탐지되어 사용자 주의 필요 -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따른 청년대상의 금융정책 및 적금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관련 피싱사이트 증가
□ 주요내용 관련 정책 및 적금상품이 ’24.3월 중 전국단위로 실행될 예정
o (피싱정황)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을 사칭한 “청년희망기쁨두배 통장” 사이트를 탐지(chugi2.com, chugi2024.com) - 기획재정부·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CI 도용 및 기획재정부 고시 위조를 통한 공인성 사칭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입력 및 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요구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 사이트를 통한 가입 완료 후 특정 계좌로 예금 납입 유도
o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피싱사이트 홍보 및 계좌 계설 유도 - “청년대상의 지원정책 홍보”라는 잘못된 정책 및 피싱사이트를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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