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을 위한 교수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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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준 설정) • 교수자는 생성형 AI 활용 방법을 숙지하고, 수업 목적과 목표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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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준 안내) • 교수자는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강의계획서에 그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학습자에게 올바른 사용법과 활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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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진실성 지도) • 교수자는 생성형 AI 사용 시 부정행위나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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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대한 책무성 안내) • 교수자는 생성형 AI 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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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방지 지도) • 교수자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과제나 학습의 대체재가 아닌 학습을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과도한 의존을 피하도록 지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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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탐지 도구 활용) • 교수자는 제출 과제에 대해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출 도구들(GPTZero, Turnitin, CrossPlag 등)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교수자로서의 전문성을 우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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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 평가 개선 노력) • 교수자는 AI 교육 및 연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교수법과 평가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본 지침은 생성형 AI 발전 동향에 따라 활용 방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