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자는 교과 목표, 교과 내용, 주요 학습 활동, 과제 및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강의 계획을 세울 때,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활용 범위를 고려한다.
< 생성형 AI 사용 금지 예시 > • 수업 활동, 과제 및 시험 등 학습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생성형 AI도 사용을 금지한다. •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나 추구하는 가치 등을 포함하여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학습자가 수업 활동이나 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 생성형 AI를 사용할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교수자의 사전 승인 또는 출처 표기 후 생성형 AI 사용 가능 예시 > •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사용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 가능 범위,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 학습자는 교수자가 사전 승인 후 수업 활동이나 과제 등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 • 학습자는 과제물이나 수업 활동 중 생성형 AI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이유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명시한다. < 자유롭게 생성형 AI 사용 가능 예시 > • 수업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이 생성형 AI 사용이 가능하다. • 학습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분을 과제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생성형 AI 활용의 장단점에 대해 언급할 것을 권고한다. |
< 지향해야 할 과제 예시 > • 생성형 AI를 학습 활동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 • 조사 및 사례 분석 과제 • 조별 과제 • 지식 응용 및 표현 과제(발표 과제 등) • 문제해결 및 프로젝트형 과제 < 지양해야 할 과제 예시> • 개념 및 이론 중심 과제 • 번역 과제 • 정리 및 요약 과제 • 단순 문제 풀이 과제 |
• 교수자는 강의계획안에 생성형 AI활용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예 : 강의계획안 입력 시 수업 운영 방식, 평가 방법 등을 작성할 때)
< 본 교과의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지침> • 본 교과에서 생성형 AI 활용시 교수자가 제시한 지침을 숙지하고, 수업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서 이를 준수합니다. (본교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지침 https://ile.cnu.ac.kr참조) ✔단, 다음은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출물을 복사하여 과제 및 시험에 그대로 붙여 제출하는 행위 2)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허위 정보를 작성하거나 조작, 유포하는 행위 3)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4) 학문적 진실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 |
• 교수자는 생성형 AI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의 장점과 한계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학문적 진실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교수자는 학기 초에 해당 교과목에서 허용되는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와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윤리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교수자는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활용 방법에 대해 학기 초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과제 결과물 제출 시 생성형 AI 활용 과정을 성찰하도록 한다.
• 교수자는 생성형 AI 활용 시 부정행위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전달하고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도한다.
• 교수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을 생각한다.
< 평가 방법 예시 : 과정 중심 평가 설계> • 최종 결과물 중심의 평가보다는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어 과정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결과물을 평가에 반영 (예 : 발표나 과제물에 대한 동료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 하나의 큰 과제물을 부여하기보다는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작은 과제를 순차적으로 부여 • 단순 지식 평가보다는 지식에 대한 검증 능력이나 지식을 직접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 등 • 시험 문제 출제 시, 비판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 생성형 AI의 답변을 사전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