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운영규정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운영규정
작성자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조회수 355 등록일 2022.06.20

2022.10. 27.(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10. 27.(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22. 11. 1.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1. 8. 30. 규정 제2024호

개정 2022. 11. 1. 규정 제20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센터”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전체 사업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말한다. 

2.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이하“플랫폼”이라 한다)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다양한 협업의 장을 말한다.

3. “지역협업위원회”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자체, 총괄대학, 중심대학을 포함한 지역혁신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지자체”란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을 주관하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말한다.

5. “총괄대학”이란 총사업비를 관리하며 대학부문을 대표하여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참여대학간 협의를 주관하는 대학으로서 충남대학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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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중심대학”이란 각 핵심 분야의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을 주관하는 대학으로서 충남대학교(모빌리티 ICT사업본부), 공주대학교(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사업본부)를 말한다.

7. “주관대학”이란「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소과제를 주관하는 대학으로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등을 말한다. 

8. “지역혁신기관”이란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소(원), 교육청, 학교, 공공기관, 테크노파크, 각종 사회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한다.

9. “GURU”란  플랫폼 성과창출을 촉진시키는 전문 인력으로 코디네이터, 테크마스터, 지역혁신활동가를 말한다.

10. “DSC공유대학”은 ‘지역혁신 주도형 모빌리티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방과 참여, 공유와 연계, 성과의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반영하여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의 대상에 적용되며,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협업위원회


제4조(지역협업위원회의 설치)① 플랫폼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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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 지역협업위원회(이하“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업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와 총괄대학, 중심대학,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지역혁신기관, 기업의 장(대표) 또는 장(대표)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남도지사, 총괄대학 총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혁신사업 위원회 위원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협업위원회의 기능) 협업위원회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추진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플랫폼 추진방향 수립

2. 플랫폼 주요 추진사업계획 확정 

3.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비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지역혁신사업 추진 및 협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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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기) 협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 공동위원장은 협업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 2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공동위원장은 지역혁신사업 진행 및 성과점검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협업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협업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총괄운영센터


제8조(총괄운영센터의 설치)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이하 “총괄운영센터”라 한다)는 충남도청이 소재하는 내포에 설치한다. 다만, 대학・지역기업・지역사회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다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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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센터를 둘 수 있다.

제9조(총괄운영센터의 기능)총괄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및 조정

2. 산하 조직과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의 총괄 관리, 민원처리 및 감사업무

3. 핵심 분야별 중심대학 간, 사업본부 간의 정보 공유 및 조율

4. 기타 지역혁신사업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총괄운영센터장)① 총괄운영센터장은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협업위원회공동위원장이 추천하고 공동위원장인 총괄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② 총괄운영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초대 총괄운영센터장의 임기는 1단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③ 총괄운영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총괄운영센터 대표로서의 위상

2. 사업 기획·조정 및 조직운영 전반 총괄·관리

3. 대전・세종・충남 교육혁신 관련 의사결정 참여권

4.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협의회 참여권

④ 총괄운영센터장의 임기, 권한, 급여 및 복리후생 등 처우는 협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다.

제11조(총괄운영센터의 조직 및 구성) ① 총괄운영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총괄운영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1.>

②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공동위원장인 총괄대학 총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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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초대 사무국장의 임기는 1단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산하조직에는 대학교육혁신본부(이하 “교육본부”로 한다), 모빌리티 ICT사업본부 및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로 한다)를 둔다.

⑤ 교육본부와 사업본부는 사업역할 및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대학과 중심대학이 주관하며, 교육본부와 모빌리티 ICT사업본부는 충남대학교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사업본부는 공주대학교에 설치한다.

⑥ 교육본부 및 사업본부에는 그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두며 총괄대학 및 중심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2. 11. 1.>

⑦ 교육본부의 각 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사업본부는 부본부장과 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1.>

⑧ 교육본부 및 사업본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ㆍ실과 팀을 둘 수 있다.

⑨ 그 밖의 교육본부 및 사업본부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대학 및 중심대학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총괄운영센터의 부서별 직원 정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인건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22. 11. 1.>

제12조(교육본부 및 사업본부) ①교육본부와 사업본부의 본부장은 추진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총괄대학 및 중심대학의 총장이 추천하고 총괄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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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초대 교육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의 임기는 1단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③ 교육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수행 및 책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4. 사업실적에 대한 홍보 및 성과 공유

5. 사업의 평가 및 조정

6. 자체운영 지침 제정

7. 그 밖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산하조직의 업무) ① 사무국에는 운영지원실, 기획조정실, 협력관실을 두고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1. 1.>

1. 지역혁신사업의 총괄 기획ㆍ운영 및 제ㆍ규정 관리

2. 플랫폼 법인설립 및 운영

3. 플랫폼 예산 계획 및 관리, 사무국 예산집행과 관리

4. 사업연도별 플랫폼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5. 인사 및 복무관리, 보안 및 서무, 민원, 감사, 시설관리 등

6. 지역혁신사업의 성과관리, 성과달성 현황 점검 및 계획 수립

7. 플랫폼 홈페이지 및 회계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8. GURU 네트워크 운영 지원 <개정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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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본부와 핵심 분야 사업본부의 사업연계, 성과홍보 등 지원 <개정 2022. 11. 1.>

10. 운영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과제조정심의위원회, 정책협의회 관리 운영 <개정 2022. 11. 1.>

11.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본부에는 교육혁신센터와 미래리빙랩센터, 지역인재교육센터, 총괄대학운영지원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DSC공유대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융ㆍ복합 학/석사 교육과정 구축 및 학사구조 개편 및 관리

3. 세종시ㆍ내포시 공동캠퍼스 구축 방안 마련

4. 공동학위제, 복수학위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사제도 개선 및 관리 

5. 융복합 전공 교육 프로그램 및 공유대학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6.  DSC공유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7.  DSC공유대학 학사지원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학생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DSC공유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 DSC 공유대학 참여 학생의 학습체계 및 이수학점 관리

11. 학생 학습역량, 취ㆍ창업, 진로심리상담, 지원체계 구축 및 관리

12. DSC공유대학 우수학생 선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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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교원 책임시수 감면, 교원업적평가 제도 관리 

14.  DSC공유대학 리빙랩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15. 사회혁신 활동, 지역혁신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운영ㆍ관리 <개정 2022. 11. 1.>

16.  DSC공유대학 고교학점제, 나노학위 과정, 평생교육 기획 및 운영

17.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18. 예산관리, 회계, 총무(인사, 복무, 감사 등) 업무 총괄

19.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사업본부에는 인재양성팀, 사업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대학의 교육기반 마련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2. 모빌리티 핵심 분야 관련 지역혁신기관 간 정보공유 지원

3. DSC공유대학 LMS 플랫폼 및 학사지원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4. 핵심 분야 R&D 및 기업지원, 창업지원

5. 산업교육 지원 및 연구사업 운영, 성과관리 및 점검

6. 사업본부 행정, 인사, 복무 등 관리 <개정 2022. 11. 1.>

7. 주관기관협의회,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④ 교육본부 및 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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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사업추진의 방향과 계획, 사업운영 예산 및 결산, 플랫폼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등 사업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1. 1.>

② 운영위원회는 총괄운영센터장, 교육본부장, 사업본부장, 지자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괄운영센터장이 위촉하는 지역혁신성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핵심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운영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운영센터장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운영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업추진위원회) ① 플랫폼 세부사업 운영, 실적 점검 및 관리 등 실무 추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1. 1.>

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총괄운영센터장, 사업본부의 사업단장, 지자체 담당 과장, 그리고 총괄운영센터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1.>

③ 위원장은 총괄운영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명한다.

④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운영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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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확산을 통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운영한다. <개정 2022. 11. 1.>

② 성과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운영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과제조정심의위원회)① 플랫폼 내의 연구관련 소과제(하부과제 포함)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제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1. 1.>

② 과제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운영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

제17조(정책협의회)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지역혁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핵심 분야 중심의 거버넌스 확장 및 사업연계 기능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지역혁신사업의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에 관한 자문, 지역현안 정책연구 및 대안에 관한 자문, 플랫폼 주요 역점사업의 종합평가 및 자문을 수행한다.

③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운영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파견인력 및 복무


제18조(파견인력 등)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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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총괄운영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총괄운영센터에 파견된 인력(이하 “파견인력”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운영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③ 총괄운영센터장은 총괄운영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파견인력의 복무 등) ① 파견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괄운영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1. 1.>

② 총괄운영센터장은 파견인력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인력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③ 총괄운영센터장은 파견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참여기관과의 협업 및 예산관리


제20조(참여기관과의 협업 등)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총괄운영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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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업무 중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이하 “협업업무”라 한다)의 발굴

2.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설치

3. 그 밖에 협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협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무 <개정 2022. 11. 1.>

② 참여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총괄운영센터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운영센터장이 대전ㆍ세종ㆍ충남 지자체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22. 11. 1.>

④ 협업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참여기관은 총괄운영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총괄운영센터는 원활한 협업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업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참여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회계연도) ① 총괄운영센터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연도와 같다. 다만,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지원기관과 지원협약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② 세부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운영센터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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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명시한 것 외에 총괄운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운영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부  칙(규정 제2024호, 202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수행한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2077호, 2022.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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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삭제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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